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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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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화 === * [[수직적 통합]]: 대기업에서는 주로 이렇게 한다. Anderson과 Coughlan(1987)에 따르면 [[수직적 통합]]은 제품의 유통기능에 대한 자산특유성의 정도와 제품의 차별화 정도에 관련된다. 다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함부로 수직적 통합을 실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해외 진출시 수출입, [[전략적 제휴]]를 통한 라이센스/프랜차이즈, 합작투자회사 설립,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자회사]] 설립 등 점점 내부화시켜서 거래비용을 줄여버린다. 한편, 내부화가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기업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최초로 이 문제에 주목한 것은 Grossman과 Hart(1986)이다. 이들에 따르면 수직적 통합에서 나타나는 거래비용 감소는 자산의 소유권에서 나온다.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Grossman과 hart에 따르면 잔여통제권(residual right of control)]를 갖는 것은 재계약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게 해 준다. 계약이 불완전하면 할수록 계약비용은 절약할 수 있지만 잔여통제권의 허용범위가 넓어지므로 재계약에서 불리해진다. 따라서 계약비용 절감과 잔여통제권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비용 증가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다. Grossman과 Hart는 수직계열에 있는 두 기업이 동등하게 관계특화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 두 기업 모두 강탈의 가능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수직결합이 필요 없지만, 수직계열상에 있는 한 기업의 관계특화자산에 대한 투자가 수직계열 전체의 이익에 기여한다면 관계특화자산의 저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수직결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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