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위키:투기장(토론 목록)
편집 요청
토론
- 1. 민트초코 VS 파인애플 피자
- 2. 감자 vs 고구마
- 3. 포켓몬스터 게임 시리즈 최고 명작은 무엇인가
- 4. 대한민국의 음란물 규제는 정당한가?
- 5. 기계의 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 6. A라는 인간을 복제 A의 인격과 기억을 모두 가진 클론을 두고 원본A의 인격과 기억을 지웠을때 A는 누구인가?
4. 대한민국의 음란물 규제는 정당한가?
버거 없이 토론해보실분 구합니다.
more...
위와 같은 이유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개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적 표현 혹은 '음란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1]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음란성' 기준의 모호성은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다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적 표현 혹은 '음란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1]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음란성' 기준의 모호성은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다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입법자가 음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온전한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음란’의 개념과 그 행태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그 시대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법률을 만들기 현저히 곤란합니다.
- 물론 규범적 음란개념 대신 보호법익과 표현내용에 따른 해악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의 제도로서도 입법목적,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음란’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입법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2]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 (95헌가16)[3]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 (2006도3558)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부분의 경우 #15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살피겠습니다.
- ‘음란’ 표현의 배포 등이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음란물을 허용하게 되면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되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더욱 문란하게 되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란물로부터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란물의 규제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음란물 규제의 목적은 정당합니다.
- 음란물을 규제하고 그 위반여부를 사법기관이 판단하며,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음란물 규제는 다음 2가지 이유로서, 유통 목적 없이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지 않는 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음란물 판단 기준에 따르면,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만이 음란물에 해당합니다. 모든 성적 표현물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전파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음란물 규제는 인간성을 왜곡하는 음란물로부터 사회의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 4가지 이유로 그 공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됩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만을 규제하는 이상, 음란물 규제로 인한 표현활동의 제약이나 기본권 침해에 비해, 우리 사회의 성도덕을 문란 또는 파괴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이 현저히 큽니다.
- 특히 오늘날 음란물의 전파도 어느 때보다 용이할 뿐 아니라, 성 관념도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 음란물을 만들어 퍼뜨림으로써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성 상품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러한 음란물의 전파는 통상적인 유통 방식이 아니라 텔레그램이나 비밀 단체 대화방 등 은밀하고 파행적이며 변칙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뤄집니다.
- 일단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는 이상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참여의사 있습니다.
6. A라는 인간을 복제 A의 인격과 기억을 모두 가진 클론을 두고 원본A의 인격과 기억을 지웠을때 A는 누구인가?
상품 후원 : Sephiroth
상품 : 싸이버거 세트 1
15분동안 답변이 없을 경우 패배로 간주함.
중개 자유.
상품 : 싸이버거 세트 1
15분동안 답변이 없을 경우 패배로 간주함.
중개 자유.
이어서 토론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측으로 참여하던 괜찮습니다.
정체성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심리적 연속성 (기억/인격)
생물학적 연속성 (신체/유전자)
사회적 연속성 (관계망, 법적 신분)
자기 인식 (‘나는 나다’ 라는 인식)
이 4가지 구성요소가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든 걸 충족하는 존재는 이미 완전히 소멸했기에 완전한 A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는 누구인가? 라는 답에는 클론과 기억이 없어진 A 그 누구도 아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원본 A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에 대해 토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 어느쪽이 더 A다운가 결정하는 것이라면 정체성의 핵심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 경중에는 정답이 없고, 관점의 차이이기에 그저 판단 기준만이 존재합니다.
심리적 연속성 (기억/인격)
생물학적 연속성 (신체/유전자)
사회적 연속성 (관계망, 법적 신분)
자기 인식 (‘나는 나다’ 라는 인식)
이 4가지 구성요소가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든 걸 충족하는 존재는 이미 완전히 소멸했기에 완전한 A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는 누구인가? 라는 답에는 클론과 기억이 없어진 A 그 누구도 아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원본 A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에 대해 토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 어느쪽이 더 A다운가 결정하는 것이라면 정체성의 핵심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 경중에는 정답이 없고, 관점의 차이이기에 그저 판단 기준만이 존재합니다.
토론이 처음이라 실수를 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