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리/TMI(비교)
r1137 vs r1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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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507 | 어디까지나 추측과 의혹에 불과하지만, 결국 어느 상황이건 패러블 측에는 상당한 악재로 보이는 마당에 이런 심증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인 팬덤은 자신들과 관련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귀신같이 꼬리자르기를 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도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
508 | 508 | |
509 | 509 | 이세계 페스티벌이 흥행 참패로 끝나자 KOPIS 통계 자료는 믿을 수 없다며 나무위키에서 고지전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짱깨라서 그런지 한국 법과 공공기관을 믿을 수 없나보다. |
510 | [[https://www.law.go.kr/lsInfoP.do?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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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13&ancYnChk=0#0000|공연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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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511 | >③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12 | 512 |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진짜로 티켓을 더 팔았는데도 주작을 한거면 과태료 500만원따위로 끝나는게 아니라 조작으로 국세청이 출동할 수도 있으며 |
513 | 513 |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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