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리/TMI(비교)
r1136 vs r1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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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506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skydome/guidance/rent.jsp|고척돔 대관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출연진들을 미리 전달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헌데 현재 의혹대로 만약 섭외가 안된 채로 티켓팅을 하다 1일차를 취소, 라인업이 쪼개진 거라면 패러블 측은 고척돔에 거짓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 미리 섭외가 된 것이라면 이후 위약금이 상당할거란 이야기가 된다. |
507 | 507 | 어디까지나 추측과 의혹에 불과하지만, 결국 어느 상황이건 패러블 측에는 상당한 악재로 보이는 마당에 이런 심증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인 팬덤은 자신들과 관련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귀신같이 꼬리자르기를 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도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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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이세계 페스티벌이 흥행 참패로 끝나자 KOPIS 통계 자료는 믿을 수 없다며 나무위키에서 고지전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짱깨라서 그런지 한국 법과 공공기관을 믿을 수 없나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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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이세계 페스티벌이 흥행 참패로 끝나자 KOPIS 통계 자료는 믿을 수 없다며 나무위키에서 고지전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짱깨라서 그런지 한국 법과 공공기관을 믿을 수 없나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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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6038&efYd=20190625#0000|공연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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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③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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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진짜로 티켓을 더 팔았는데도 주작을 한거면 과태료 500만원따위로 끝나는게 아니라 조작으로 국세청이 출동할 수도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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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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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에 따라 누락, 조작 없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보다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간거면 공짜 티켓을 뿌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 만약 공짜 티켓이 있다면 돈 주고 들어간 병신들이 화를 내야하지 않나 싶지만 그럴 일은 없을거다. 이미 지니 할인 행사로 통수를 후려맞고 당근 마켓에 2.5만원으로 헐값으로 팔려나간 티켓이 있는데도 굴척돔에 관심도 없을 텔견들을 찾으며 머리채 잡기를 하고 있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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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515 | == 이세돌 九단 관련 [anchor(이세돌)] == |
511 | 516 | [[이세계아이돌]]의 약어로 사용되는 '[[이세돌]]'과 관련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바둑기사 [[이세돌]] 九단은 2016년, 알파고와의 대국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인물이다. '[[이세계아이돌]]'로 이름을 지은것은 바둑기사 이세돌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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