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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 vs r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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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 | 삭제측이란 점을 떼고 생각해봐도 경력이 상당히 긴 사관이다. 남간의 인터넷 유명인 논사사 등재규정 신설에 영향을 끼친 사관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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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가해자가 저명성이 부족한 경우 위키에 등재할 수 없으니[* 참고:이파리 문서는 한참 전 부터 존재했다.] [[사이버힐링|피해자의 논란 및 사건 사고에 등재해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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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가해자가 저명성이 부족한 경우 위키에 등재할 수 없으니[* 참고:이파리 문서는 한참 전 부터 존재했다.] [[이파리/논란 및 사건 사고]]에서 해당 문단을 지우고 [[사이버힐링|피해자의 논란 및 사건 사고에 등재해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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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앞서 말한 배경으로 인해, 규정[[퍼거]]라서 또는 본인이 만든 규정에 대한 애정으로 한 소리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다른 토론에서 본인 유리한 대로 말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런 착각을 깨부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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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4 | 이해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정상인일 가능성이 높다. |
15 | 15 | == 둘러보기 == |
16 | 16 | [include(틀:이파리논란및사건사고문서등재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