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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lonK(비교)
r182 vs r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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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9 | == 상세 == |
30 | 30 | 삭제측이란 점을 떼고 생각해봐도 경력이 상당히 긴 사관이다. 남간의 인터넷 유명인 논사사 등재규정 신설에 영향을 끼친 사관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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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단순한 사용자 그 이상인 표제어 규정 퍼거로, 표제어 규정의 '1. 문서명의 구성', '2.2. 표제어 변경', '5.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관련 표제어 지침', '6.1. 인물·단체 문서', '6.5. 외국어 단어 문서', '6.14. 사건 사고 문서'의 개정을 주도하거나 깊게 관여했을 정도로 나무위키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 온 헌신적인 존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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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단순한 사용자 그 이상인 표제어 규정 퍼거로, 표제어 규정의 '1. 문서명의 구성', '2.2. 표제어 변경', '5.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관련 표제어 지침', '6.1. 인물·단체 문서', '6.5. 외국어 단어 문서', '6.14. 사건 사고 문서'의 개정을 주도하거나 깊게 관여했을 정도로 나무위키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 온 헌신적인 존재였다. 인터넷 유명인의 논란 등재 기준을 인기글 1개에서 3개로 강화한 발제자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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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4 | 가해자가 저명성이 부족한 경우 위키에 등재할 수 없으니[* 그러나 이파리 문서는 한참 전 부터 존재해 저명성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다.] [[이파리/논란 및 사건 사고]]에서 해당 문단을 '''지우고''' [[사이버 힐링|피해자의 논란 및 사건 사고에 등재해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다.]][* 나무위키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해자의 문서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문서에 사건을 서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가해측의 문서가 멀쩡히 있는데 '''굳이''' 피해자 문서에 본문을 박자는 건 윤리적으로나 규정 상으로나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가해자 문서가 없어도 등재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해자 문서를 신설해서라도 피해자 측에 2차 가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을 것이다.][[https://board.namu.wiki/b/qna/3015669|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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