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llonK(비교)

r13 vs 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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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측이란 점을 떼고 생각해봐도 경력이 상당히 긴 사관이다. 남간의 인터넷 유명인 논사사 등재규정 신설에 영향을 끼친 사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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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저명성이 부족한 경우 위키에 등재할 수 없으니[* 참고:이파리 문서는 한참 전 부터 존재했다.] [[이파리/논란 및 사건 사고]]에서 해당 문단을 지우고 [[사이버힐링|피해자의 논란 및 사건 사고에 등재해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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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저명성이 부족한 경우 위키에 등재할 수 없으니[* 참고:이파리 문서는 한참 전 부터 존재했다.] [[이파리/논란 및 사건 사고]]에서 해당 문단을 '''지우고''' [[사이버힐링|피해자의 논란 및 사건 사고에 등재해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다.]] [*나무위키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해자의 문서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문서에 사건을 서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가해측의 문서가 멀쩡히 있는데 피해자 문서에 본문을 박자는 건 윤리적으로나 규정 상으로나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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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배경으로 인해, 규정[[퍼거]]라서 또는 본인이 만든 규정에 대한 애정으로 한 소리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다른 토론에서 본인 유리한 대로 말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런 착각을 깨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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