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llonK(비교)
r145 vs r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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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0 | == 상세 == |
31 | 31 | 삭제측이란 점을 떼고 생각해봐도 경력이 상당히 긴 사관이다. 남간의 인터넷 유명인 논사사 등재규정 신설에 영향을 끼친 사관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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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가해자가 저명성이 부족한 경우 위키에 등재할 수 없으니[* 그러나 이파리 문서는 한참 전 부터 존재해 저명성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다.] [[이파리/논란 및 사건 사고]]에서 해당 문단을 '''지우고''' [[사이버힐링|피해자의 논란 및 사건 사고에 등재해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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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가해자가 저명성이 부족한 경우 위키에 등재할 수 없으니[* 그러나 이파리 문서는 한참 전 부터 존재해 저명성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다.] [[이파리/논란 및 사건 사고]]에서 해당 문단을 '''지우고''' [[사이버힐링|피해자의 논란 및 사건 사고에 등재해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다.]][* 나무위키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해자의 문서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문서에 사건을 서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가해측의 문서가 멀쩡히 있는데 '''굳이''' 피해자 문서에 본문을 박자는 건 윤리적으로나 규정 상으로나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가해자 문서가 없어도 등재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해자 문서를 신설해서라도 피해자 측에 2차 가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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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5 | ~~앞서 말한 배경으로 인해, 규정[[퍼거]]라서 또는 본인이 만든 규정에 대한 애정으로 한 소리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GPT 사용에 규제가 가해지자 한 순간에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그냥 평균 언저리[* 높은 확률로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문서에 적힌 모든 기행은 이로 인해 이루어진듯 하다. 결국 요르가 1:1로 어떻게 글을 써야하는지 과외를 해주고 있다 헤으응 [[Yor|요르]]마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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