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위키:연습장(r63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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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 | 1 | [[분류:떡밥위키]] |
r47 (r24으로 되돌림) | 2 | [include(틀:연습장 안내문)] |
r48 | 3 | ---- |
r47 (r24으로 되돌림) | 4 | ##이 위로의 수정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알빠노? |
r58 | 5 | |
6 | == 개요 == | |
7 |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러나 유저는 보호하도록. | |
8 | 그들의 자유가 그들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 |
9 | ||
r62 | 10 | == 관련 법률 == |
11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 |
12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 | |
13 | || | |
14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3. 1. 3.> | |
15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6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 |
17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
18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19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
20 | [전문개정 2008. 6. 13.] | |
21 |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
22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
23 | [전문개정 2008. 6. 13.] | |
24 |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 |
25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 |
26 | 1. 청소년유해정보 | |
r63 | 27 | 1.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
r62 | 28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
29 | [전문개정 2008. 6.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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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8 | 32 | == 법률적 문제 == |
33 | 아청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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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저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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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음란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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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9 | 40 | 이건 당연히 허용하면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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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9 | 42 | 이거 말고는 딱히 걸릴건 없는 것 같은데. 편집자에게 상품(부거)지급 정도는 비영리적 사용이라 ㄱㅊ |
43 | 문서 포크 범위는 좀 애매한것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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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0 | 46 | === 소송의 여지 === |
r58 | 47 | 대표적인 예시가 노무현과 고인모독. 희화화 정도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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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사관 등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어려운 듯. 일단 동일성 입증이 안되지 않나? 저능아와 같은 원색적 비난에 대해. 게임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같은건 특정되던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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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1 | 51 | 비난 ㄴㄴ 비판 ㅇㅇ 정도만 명시해두면 괜찮을듯듯 |
r60 | 52 | == 컨텐츠 == |
53 | 씹덕이나 게임 관련 정보는 어차피 나무위키로 갈 것 | |
54 | 그럼 차별점을 띌 수 있는건, "실시간 정보". 아카라이브 실검 알려주는 채널의 확장판 느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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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나무위키에서 실검 들어가도 이게 왜 실검인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긴건지 알기 힘든 부분 있으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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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떡밥 프로젝트 | |
59 | 갤러리나 실검에 올라오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프로젝트화. 이번 빨간약이라던가. 마갤에서 사람들 끌어오기 좋을듯. | |
60 | TMI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 시선에서 교차검증하며 구체화 할 수 있다는 건 나름 괜찮은 도구라고 보임. 트럭 시위라던가,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빡빡한 규정에 관여받지 않고 적은 리스크로 생각 정리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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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토론 프로젝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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