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위키:연습장(r67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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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 | 1 | [[분류:떡밥위키]] |
r67 | 2 | [include(틀:떡밥위키)] |
r47 (r24으로 되돌림) | 3 | [include(틀:연습장 안내문)] |
r48 | 4 | ---- |
r47 (r24으로 되돌림) | 5 | ##이 위로의 수정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알빠노? |
r58 | 6 | |
7 | == 개요 == | |
8 |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러나 유저는 보호하도록. | |
9 | 그들의 자유가 그들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 |
10 | ||
r62 | 11 | == 관련 법률 == |
12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 |
13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 | |
14 | || | |
15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3. 1. 3.> | |
16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7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 |
18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
19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20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
21 | [전문개정 2008. 6. 13.] | |
22 |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
23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
24 | [전문개정 2008. 6. 13.] | |
25 |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 |
26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 |
27 | 1. 청소년유해정보 | |
r63 | 28 | 1.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
r62 | 29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
30 | [전문개정 2008. 6. 13.] | |
r65 | 31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
32 |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
33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
34 |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
35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
36 |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
37 |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
38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
39 |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
40 |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
41 |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
42 |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
43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 |
44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 |
45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 |
46 |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 |
47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
48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
49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50 |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51 |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
52 |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 |
53 |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 |
54 |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 |
55 |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 |
56 |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
57 | [전문개정 2008. 6.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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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
r58 | 60 | == 법률적 문제 == |
61 | 아청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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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저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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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음란물 | |
66 | ||
r64 | 67 | 내용이 전체적으로 성적 자극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가? |
68 | : 애매한데 | |
r58 | 69 | |
r64 | 70 | 노골적인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묘사하는가? |
71 | : 보보꼭보털보 정도? | |
72 | ||
73 | 전체 사회의 평균적인 성적 윤리관에 반하는가? | |
74 | : 수간고어 이런거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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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9 | 76 | 이건 당연히 허용하면 ㅋㅋㅋ |
r58 | 77 | |
r59 | 78 | 이거 말고는 딱히 걸릴건 없는 것 같은데. 편집자에게 상품(부거)지급 정도는 비영리적 사용이라 ㄱㅊ |
79 | 문서 포크 범위는 좀 애매한것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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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0 | 82 | 그럼 차별점을 띌 수 있는건, "실시간 정보". 아카라이브 실검 알려주는 채널의 확장판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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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나무위키에서 실검 들어가도 이게 왜 실검인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긴건지 알기 힘든 부분 있으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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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떡밥 프로젝트 | |
r61 | 87 | 갤러리나 실검에 올라오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프로젝트화. 이번 빨간약이라던가. 마갤에서 사람들 끌어오기 좋을듯. |
r60 | 88 | TMI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 시선에서 교차검증하며 구체화 할 수 있다는 건 나름 괜찮은 도구라고 보임. 트럭 시위라던가,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빡빡한 규정에 관여받지 않고 적은 리스크로 생각 정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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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토론 프로젝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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